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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4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5. 8. 3.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영지원본부 회계 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카드를 관리하고, 각 부서에서 회사 자금 사용을 위해 지출 결의 서를 제출하면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회사 경리 팀에 송부하는 등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법인 카드를 관리하면서,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 볼 전화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법인 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소위 ‘ 상품권 깡’ 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팀 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비용 절감 및 절세 방안을 모색하고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2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법인 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 (E )에 2,82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69회에 걸쳐 합계 400,062,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은 자문료에 관한 회사 자금 집행 시 형식상 지출 결의 서의 승인 란에 대표이사의 서명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만 검토할 뿐, 실제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팀 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비용 절감 및 절세 방안을 모색하고 회계 처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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