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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93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32』 피고인은 2013. 7. 23.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입출금관리, 세금납부, 장부정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외환은행 계좌(F) 등을 보관, 관리하면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우리은행 계좌(E)에 보관되어 있던 2,000,000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36,615,665원의 피해자 회사 소유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3562』 피고인은 2012. 6. 말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1.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거래처 사장인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회사의 지시로 회사 전자어음 3장을 할인하려고 한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어음을 교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어음할인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피고인이 회사에서 횡령한 금액을 보전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어음을 정상적으로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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