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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4가합667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3. 9. 4. B과 체결한 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B에 대해 215,579,757원 내지 149,701,600원의 공사잔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7.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596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하였는데, 위 법원은 “B은 원고에게 135,540,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7. 11.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B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0169호로 항소하였고, 원고는 부대항소 하였는데, 위 법원은 B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B에 대하여 원고에게 ‘75,175,171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9.부터 2018. 7.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8다262820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나. 한편, B은 2014. 3. 5. 피고와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안양등기소2014.3.5.접수제29918호로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시인 2014. 3. 5.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건물이 유일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3억 2,400만 원,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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