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산채무자 F의 지위 의사인 파산채무자 F(이하 ‘F’라 한다)는 2014. 9.경부터 수원시 소재 ‘DF정형외과’를 운영하던 중 2015. 11.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별지2 목록 제2항 건물에서 ‘DF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F의 재산처분행위 1) F는 2016. 9. 13. 당시 F 소유였던 별지2 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2016. 9.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 ‘2016. 9. 13.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2) F는 2016. 7. 7. 당시 F 소유였던 별지2 목록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C은 2016. 10. 17.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후 F는 2016. 12. 28. 당시 F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차 피고 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30.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2016. 12.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 ‘2016. 12.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3) F는 2017. 1. 3. 당시 F 소유였던 이 사건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
)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4. 피고 D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2017. 1.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 ‘2017. 1. 4.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2016. 9. 13.자, 2016. 12. 30.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통틀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