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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0220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090,445원과 그 중 78,059,665원에 대하여 2017. 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는 2016. 9. 27.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6. 9. 27. 접수 제18222호로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의 정확한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피고 B이 2009. 7. 17. 소유권취득 당시 신고한 거래가액은 109,000,000원이었다. ,

소극재산으로 합계 339,790,445원(= 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 79,090,445원 상당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구상금채무 150,000,000원 ③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63,500,000원 ④ 신한카드에 대한 채무 1,200,000원 ⑤ 피고 C에 대한 차용금 채무 4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11호증, 갑 13호증, 갑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천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살피건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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