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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7 2014나951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C,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7. 2006가단30612호로 “D,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40,000원과 이에 대하여 D은 2007. 9. 2.부터, C, E은 2007.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2. 10. 15. 접수 제571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던 중 2012. 12. 24. 언니의 아들인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2. 12. 24. 접수 제72071호로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은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시지가가 약 63,245,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가치가 있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반면, 채무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로 근저당권자 북부새마을금고에 대한 채권최고액 19,500,000원, 근저당권자 H에 대한 채권최고액 25,000,000원과 피고에 대한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피담보채무 외에 원고에 대한 위 피보전채무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익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녀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언니의 아들인 피고에게만 그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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