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167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5.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50,000,000원을 이자 연 4.31%,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각 정하여 대여하면서, 원금은 1년 거치 후 2년간 3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분할 상환받고, 이자는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받되, 이자, 원금 등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에는 지급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가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7.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6. 9. 27. 접수 제18222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의 정확한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B이 2009. 7. 17. 소유권취득 당시 신고한 거래가액은 109,000,000원이었다. ,

소극재산으로 합계 336,511,438원(= 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 155,150,679원 ②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금채무 76,500,000원 ③ 이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64,860,759원 ④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4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