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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2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C에게 ‘친형인 D가 투자할 곳을 찾고 있으니, 월 이자 2.5%로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D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2014. 3. 11.경 3,000만 원, 2014. 9. 1.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각 송금 일시 무렵에 C에게 ‘빌려준 돈의 원금을 나에게 변제하면 D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금을 변제받더라도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D에게 전달하여 변제되도록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4. 8. 28. 피고인 처 E 명의 농협 계좌(F)로 원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원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내용 등),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요약 및 입금, 이체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1.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서, 각 통장사본(G, H, I 차용금 상환내역), 회계원장, 조정조서, 각 계좌내역,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 2,000만 원은 피고인이 2014. 5. 20.경 C에게 빌려준 대여금 2,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채권자 I에 대한 원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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