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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4 2016고단4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08』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에 있는 마포 구청 인근에서 아모레 퍼시픽 샴푸 구매를 의뢰한 피해자 C에게 “ 내가 전국에 있는 화장품 유통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샴푸를 공급하여 줄 것이니 물품대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모레 퍼시픽에 샴푸를 주문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2. 경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60만 원, 2016. 1. 1. 경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2,7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3009』

1. 피고인은 2013. 12. 26.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금 도매업을 하는데 금과 같은 물건 등을 가져오는데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금 및 화장품 도 소매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4. 1. 5. 2,000만 원, 2014. 1. 23.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7. 경 위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가지고 있는 금을 주면 이것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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