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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199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남8길 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10. 6. 18.경 D병원을 매입하는데 필요하다며 2011. 6. 18.을 변제기일로 하여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E에게 “C에게 4,000만 원 속아 빌려주어서 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고소인에게 피의자가 돈을 갚은 것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의약품 구매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금전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위 일시경 선이자를 제한 3,700만 원을 빌려준 후 C으로부터 2010. 6. 30.경부터 2012. 2. 8.경까지 사이에 이자 명목으로 합계 9,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1. 4. 1.경에는 원금 중 2,000만 원을 변제받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제출 농협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소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원금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을 이자 및 일부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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