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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6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0.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 2개( 대구 동구 D 아파트 101동 지하 1 층 1호, 3호) 가 있는데, 해당 부동산 관련 채권자인 E과 협의 하에 경매를 취하시키고 미리 구해 둔 매수자에게 이를 매매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위 경매 물건 경매 취하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위와 같이 경매를 취하한 후 매매를 통하여 얻은 이익금으로 빌려준 돈의 배를 지급해 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갚아야 할 채무액이 5억 3,500만 원 상당을 상회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번호 : G) 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달 23. 경 5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3. 6.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나에게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 원금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익금을 더 빨리 변제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갚아야 할 채무액이 5억 3,500만 원 상당을 상회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이유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번호 : G)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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