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H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 E, F, G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인천 서구강화을’ 선거구에 R당으로 출마하였던 S 후보자의 후원회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B, C, D, E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위 후보자의 강화연락사무소에서 전화홍보활동을 도와준 사람, 피고인 F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선거유세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 피고인 G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3.부터 2012. 4. 10.까지 선거사무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선거운동원을 선거운동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 피고인 H은 인천 검단지역의 전화홍보 등을 관리한 위 후보자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이었던 사람, 피고인 I, J, K, L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5.부터 2012. 4. 10.까지 위 후보자의 전화홍보활동을 도와준 사람인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 A의 각 범행
가. 2012. 3. 29. 범행 피고인 A는 2012. 3. 29. 인천 강화군 T에 있는 S 후보자의 선거연락사무소에서, 강화연락소장 U에게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2012. 5. 8. 각 범행 피고인 A는 2012. 5. 8. 오전경 경기도 김포시 V에 있는 S 후보자의 집 마당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다이너스티 차량 안에서, 위 후보자의 전화홍보활동을 도와준 피고인 B, C,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