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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05 2014고합1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의원 선거(G선거구 : H 등 포함)에 I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위이다.

1. 피고인 A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3. 20.경 J건물 301호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K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월급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2014. 3. 20.경부터 K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기 전인 2014. 5. 21.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을 수행하며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민원을 청취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2014. 4. 20.경 120만 원을, 2014. 5. 20.경 12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그 중 운전기사로서의 근로의 대가를 제외한 액수불상의 금원을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L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일일 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2014. 5. 3.경부터 L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기 전인 같은 달 21.까지 사무실에서 청소, 손님 응대,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발송 및 전화 홍보, 선거물품 주문, 예비홍보물 세대별 우편발송 등 업무의 대가로 2014. 6. 20.경 90만 원을 지급하여 그 중 단순노무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액수불상의 금원을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수당실비가 아닌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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