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2.21 2012노35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위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3.부터 2012. 4. 10.까지 선거사무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선거운동원을 선거운동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인천 서구강화을’ 선거구에 R당으로 출마하였던 S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후 그 대가 명목으로 2012. 5. 8. 위 후보자의 후원회장이었던 원심 공동피고인 A로부터 현금 64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