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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0 2012고단1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5. 21. 16: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3가 두산아파트 106동 앞길을 두산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위 106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여) 운전의 D 엔에프소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서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엔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1. 16:13경 서울 성동구 금호3가 두산아파트 106동 앞길을 두산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위 106동 방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우선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 위 테라칸 승용차는 E의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인데 피고인이 이를 운행할 당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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