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5-5 두산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두산아파트 단지 쪽에서 신성아파트 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6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및 제11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2013. 3. 12.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의 내규에 따라 퇴직하여야 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