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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23. 06:3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올레대리점 앞 도로를 KT공원 쪽에서 울산대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우회전하였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왼쪽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은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는 수리비 427,298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는 수리비 770,378원이 들도록 각 손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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