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9. 2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은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단지 본안전항변을 제출하면서 소 각하의 판결을 구한 데 그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고, 피고가 본안전항변으로 소 각하를,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각 구한 경우에도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은 본안전항변이 이유 없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므1861, 1878 판결, 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217, 218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환매권 행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함과 아울러 예비적으로 본안에 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2015. 9. 21. 이 사건 소의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소송은 2015. 9. 21. 원고들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소취하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5. 10. 1. 이 법원에 위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간과하고 이후 심리를 진행하였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