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2. 1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나(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피고가 단지 본안전 항변을 제출하면서 소 각하의 판결을 구한 데 그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고, 피고가 본안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각 구한 경우에도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은 본안전 항변이 이유 없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217,68다218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므1861(본소),2009므1878(반소)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8. 4. 19. 및 2018. 5. 1.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또는 청구 기각 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원고가 2018. 12. 11. 이 사건 소의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자 피고는 2018. 12. 18.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각 기록상 명백하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18. 12. 11.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은 같은 날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간과하고 심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