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08:40 경 화성 시 송산면 중 송 길 74-14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송산면 사 강리 송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2016. 3. 10. 09:00 경 화성 시 송산면에 있는 송 산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 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한 벌금형 외에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