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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 소유의 C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 시 봉담읍 동화 리 중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봉담읍 동화 리 소재 동화마을 주공 5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주공 5 단지 앞 도로를 동화 중학교 방면에서 와우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선으로 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2 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왼쪽 앞 운전석 부분을 위 매그 너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와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1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범행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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