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14. 자 음주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4.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4. 14. 06:20 경 화성 시 송산면 사 강로 193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송산면 사 강시장 길 25번 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주 취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8. 4. 13.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3. 23: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화성 시 송산면 사 강로 1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