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6. 2. 말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36번 길 46, ( 고잔동, ㈜ 화성 인더스 트리 )에서, 매그 너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분실된 것을 발견하고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위와 검정색 절연 테이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판에 자동차등록번호 ‘C’ 을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자동차등록 판을 마치 정당하게 교부 받은 것처럼 위 매그 너스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여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D 명의로 등록된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E으로부터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 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6. 17:3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36번 길 46, ( 고잔동, ㈜ 화성 인더스 트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6-9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17:3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36번 길 46, ( 고잔동, ㈜ 화성 인더스 트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