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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9. 23:30 경 화성 시 송산 농협 본점 주차장에서부터 화성 시 송산면 삼일공원로 56 장 안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 공소사실에는 화성 시 송산면 사 강리에 있는 횟집 골목에서부터 화성 시 송산면 삼일공원로 56 장 안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송산 농협 본점 주차장에서부터 장안 빌라 앞길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인정하는 출발 지점보다 더 멀리 서부터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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