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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4 2013고단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테이츠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2:25경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41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송동 삼거리 방면에서 삼평동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E(90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시경 현장에서 중증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치사 후 도주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피해자측 유족 처벌 불원) [선고형 결정] 징역 2년 6월(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측 유족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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