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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5노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심에서 1,000만 원, 당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36%로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측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또한 인정된다.

위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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