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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5 2013고단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 13.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961에 있는 유한건철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원구청 쪽에서 모란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9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 20. 03:20경 서울 광진구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급성 호흡 부전증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 범위] 금고 2월 - 10월(피해자에게도 책임,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금고 8월(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책임, 사고 당시 시야나 날씨 상황 등 감안)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해자 유족 처벌 불원, 초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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