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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9 2015고단1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7. 28.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 39 ‘대구은행’ 앞 네거리를 상인지구대 방면에서 상인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4차로로써 도로 폭이 넓지 않고,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93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 경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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