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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8 2015고단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06:10경 B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우현동 아치로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사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우현사거리 쪽에서 용흥동 쌍용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가 승합차 밑에 깔려 있는 상태로 약 8m 진행하여 피해자를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인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 ~ 금고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사망사고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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