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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2.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김해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창아파트 쪽에서 하단지구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 및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2. 2. 19:20경 부산 서구 E병원에서 급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 G의 진술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혼 후 부모와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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