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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노9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있었을 뿐 폭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단전 조치를 하러 간 피고인과 A이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A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며 몸을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름으로써, 피고인과 A이 동일한 기회에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행동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A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목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당시 현장에 있었던 H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증거기록 66쪽). H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았는지에 대해 시간이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J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쪽). 4)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기는 하였으나, 두 사람의 몸은 전혀 닿지 않았다는 I의 증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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