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저녁 무렵 피해자 B(남,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술자리가 파한 뒤인 같은 날 23:3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의절하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사무실 출입문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중량 5.4kg)를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사진 등
1. CCTV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김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휘둘러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열상을 입힌 것으로, 그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