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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9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저녁 무렵 피해자 B(남,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술자리가 파한 뒤인 같은 날 23:3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의절하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사무실 출입문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중량 5.4kg)를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사진 등

1. CCTV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김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휘둘러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열상을 입힌 것으로, 그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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