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전 직장의 동료였던 피해자 D(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주를 추가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서며 “식당을 나가자.”라고 수회 말하자, 피해자에게 “앉아라. 조금 더 먹고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