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22: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C” 유흥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 D(남,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진 술잔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부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