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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8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15:30경 경산시 대동안길 2에 있는 ‘경산대동우편취급국’ 앞 길가에서 피해자 B(76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대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계속된 험담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다행히 경미한 상해에 그쳤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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