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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28 2019고단12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22:58경 화성시 B건물 앞 도로에서, 동료인 피해자 C(39세)과 근무 중 생긴 오해를 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찍어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차고 찍어 눌렀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주류 박스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를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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