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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2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피해자 C) 피고인은 2019. 1. 1. 12:4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친형 B, 형수인 피해자 C(여, 65세)의 집에서, 유산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제주전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1. 주전자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산 문제로 다투다가 철제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수라는 점, 피고인이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철제주전자로 내리쳤다는 점, 가격 횟수도 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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