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도꼭지 부품 1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6 압제 659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4. 6. 2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1204]
1. 2015. 12. 29.부터 2016. 3. 3.까지의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9. 18:30 경 서울 중구 C 상가’ 입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충전 식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 16: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490]
2. 2016. 1. 8.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 8. 경 서울 종루 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목도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 12.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 12. 17:44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모피 목도리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975]
4. 2016. 2. 13.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2. 13. 10:2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 농협 I 지점’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다이나 (DYNA) 앰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04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절도), 피의자 범행장면, 내사보고( 현장 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