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70』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30. 21:21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옷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행거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0,000원 상당의 구스 패딩 1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30. 21:23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행거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여성용 잠옷 바지 1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47』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 13:00 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커피 숍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레녹스 커피잔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커피잔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에어컨 리모컨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2. 14:30 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N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앞 우산 보관함에 꽂혀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62』
5.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2. 18. 14:20 경 전주 덕진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인절미 1 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5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 여, 47세 )으로 부터 인절미 1 팩을 훔쳐 간 것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밀어 피해자를 진열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