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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5 2017가단364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식회사 C은 2011. 1. 31.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후, 2011. 5. 9. 다시 E에게 이전하였다.

나. D는 주식회사 C과 E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권이전등록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2나3877)에서 D가 E 등에게 2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E이 이 사건 특허권 등을 D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D가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특허권은 E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

다. 당시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할 의사가 있었던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노력에 의해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었다. 라.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그 사례의 대가로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중 위 특허권 양수계약 체결 시 E 등에게 원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5, 6호증 등 모든 증거들과 증인 F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례의 대가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00,000원은 이 사건 특허권 양수계약 체결에 따른 원고에 대한 사례의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수대금으로 보이고, 이 사건 특허권 양수계약이 체결되던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원고에게 사례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확정되었거나 그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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