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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510846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를 발명하여 D 그에 관한 특허권이 등록되었고, 또한 'E"의 디자인을 창작하여 그에 관한 디자인권은 F에, ‘G’의 디자인을 창작하여 그에 관한 디자인권은 H에 각 등록되었는데, 원고는 2016. 8.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각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2016. 8. 12.부터 2021. 8. 12.까지 5년간 사용하고, 그 사용의 대가로 피고가 매년 8월 12일에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특허권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권 사용계약 중 완성품 및 부속품 단가(제5조), 부속품 납품 및 결제조건(제6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내외 판매용 부속품 공급단가(챙싱, 특허라벨, 로열티 포함)에 대해서는, 부품(커브챙, 평챙 동일, 이하 ‘이 사건 부속품’이라 한다) 단가는 1개(pcs)에 1,3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하였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을 사용하여 모자를 제조함에 있어, 모든 부속 재료인 ‘챙싱’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아야 하고, 부속품 주문시 원고에게 원금의 40%를 선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부속품을 인수 후 잔금 60%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I 등은 2016. 9. 중순경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사용하여 모자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별도의 회사인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2016. 10. 28. 원고와 I을 각 사내이사로, I을 대표이사로 각 등재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2. 16. 이 사건 특허권을 주식회사 J에 양도하여 각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J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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