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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24 2016가단13417
특허권양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초순경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이하 ‘충남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중개 하에 피고에게 원고의 특허권(발명의 명칭: ‘B’, 특허 C, 등록일 D,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대금 1억원에 양도하는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함에 있어 충남테크노파크의 중개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1. ‘계약기술’이란 현재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특허권을 말한다.

2. ‘양도’란 특허법에서 정한 특허권자의 권리 및 책임 일체를 양도함을 말한다.

제2조(특허권의 이전등록)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비용으로 본 계약에 의해 계약기술의 특허권을 이전하고 이를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며,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3조(양도대가) 피고는 본 계약 체결시 원고에게 특허 양도대가 총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계약금 4,000만원은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중도금 3,000만원은 계약금 지급일부터 180일 이내에, 잔금 3,000만원은 중도금 지급일부터 180일 이내에 각 지급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원고는 신의성실을 다하여 피고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고 또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본 계약상의 계약기술 제품화(시제품 개발 완료 기준)에 대한 책임을 지며, 만일 계약기간 내에 계약기술의 제품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무효로 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에 의거 기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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