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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548679
원상회복청구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2015년 초경 피고와 B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함께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이하 제1항은 ‘한국 특허권’, 제2항은 ‘미국 특허권’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이전받고 그 명의로 지식재산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이 사건 제품 개발에 투자하며, 피고는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고 인건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5. 1. 12.경 신용보증기금에 지식재산보증을 신청하였고 이후 위 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5. 4. 17.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는 2015. 2. 3. 미국 특허권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고, 2015. 4. 3. 한국 특허권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이전해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 10.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피고가 보유한 특허 2종(이 사건 특허권)에 기반하여 원고 명의로 신청하여 선정된 특허청의 특허지원사업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쌍방간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내용) ① 피고는 제1조에 명시된 사업에 활용될 목적으로 이 사건 특허권을 원고에게 본 계약일 기준으로 양도를 허여하고, 원고는 본 계약서에 기반하여 양수를 진행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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