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성명: Q)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였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R는 2014. 10. 7.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6. 5. 3.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D는 ‘S’을 운영하면서, H일자 자동차 부품 제작 기술인 별지 목록 가.
항 기재 특허권을, M일자 별지 목록 나.
항 기재 특허권을 각 출원하였다.
D는 2009. 12. 1. C에게 별지 목록 가.
항 기재 특허권을 양도하였고, 이후 특허출원된 별지 목록 나.
항 기재 특허에 대한 권리변경신고를 하여 T일자 등록권리자를 C으로 한 특허권이 등록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을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다.
C은 2011. 5. 9. 직원인 E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그 앞으로 이 사건 특허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라.
D는 2011. 11. 9. C과 E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권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3733). 그 항소심에서 D가 E 등에게 2013. 11. 30.까지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는데(대구고등법원 2012나3877), D는 정해진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4. 2. 25. E을 대행한 원고 및 U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특허권을 2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E은 이 사건 특허권의 특허권자인바, 피고로부터 양도대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D 명의의 가처분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2. U 원고의 채권자이다.
은 이 사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