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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8 2015가합122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원인으로 한 대여금 및 투자금의 반환 청구 원고는 2010. 11. 12.부터 2012. 2. 22.까지 피고에게 총 1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망당하여, 2011. 11. 1.부터 같은 달 2.까지 피고에게 총 124,850,000원을 투자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3. 일부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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