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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236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5,525,622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7. 21.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체결한 상품매매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에 공급한 상품의 미수 대금 555,525,6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채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행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소송비용 전부 피고들 부담)

3. 일부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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