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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69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9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다만,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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