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67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2.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 2015. 8.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다만,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