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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가합239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5. 30.부터 2014. 7. 23.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원금 합계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행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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