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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344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242,384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은 2015. 1. 5.부터 2015. 9.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데, 그 기재 중 피고 성명불상자는 추후 피고 B으로 표시정정되었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부분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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